김광진 “민형사 모두 절대 취하도, 합의도, 조정도 없을 것” 강경
법원이 12일 명예훼손 사건 선고 공판에 두 차례나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서형주 판사)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의원 지위를 악용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부정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김 의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기자와 <미디어워치> 대표인 변 씨를 고소했다.
변 씨는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고기일변경신청 등도 제출하지 않은 채 두 차례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바 있다.
변 씨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고 해명하며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이 높군요”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상만 보좌관(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실)은 이에 대해 “어쩌죠. 제가 어제 그 역사적 재판정에 가서 재판장으로부터 직접 들었거든요. 구속영장 맞으니 어서 짐 꾸리세요”라고 응수했다.
김광진 의원은 “민형사 모두 절대 취하도, 합의도, 조정도, 선처도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라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외에 ‘오만방자도 유분수’도 알게 될 듯”이라며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경종 울려주길”이라고 적었다.
한편, 변 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9월 4일로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