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위조 확인 불구 여전히 사용.. 안전 무시한 상식 밖의 일”
시험성적서와 기기검증서가 위조됐거나 진위 판명이 불가능한 원전부품 중 절반 이상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원전 품질서류 위조조사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과 건설 중인 원전의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조가 2116건, 시험성적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확인 불가가 1576건으로 나타났다.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발행기관이 폐업했거나 원본이 폐기된 경우다.
이 중 원전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기검증(EQ)은 위조가 63건, 확인 불가가 57건으로 나타났다. 또 이미 가동 중인 원전에 설치된 위조 및 확인 불가 품목은 총 1341개로 교체가 42.5%(570개), 현상사용 45.3%(608개), 차기 계획예방정비(OH) 교체가 12.2%(164개)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1월 원안위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위조품목이 353건, 확인 불가가 260건에 이르렀다.
김제남 의원은 “원전부품의 위조 및 확인 불가가 3812건에 이르는 것도 놀랍지만 위조가 확인됐음에도 절반 이상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 지적하고 “주문·제작 등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차기 계획예방정비 때까지 사용하는 것은 안전을 무시한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시험성적서 재발행 또는 부품의 건전성이 확인된 경우는 현상사용 허용, 즉시 교체가 가능한 품목은 교체, 제품 제작 등 즉시 교체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부품의 고장 및 정비이력, 향후 점검강화 방안 등을 평가하여 차기 계획예방정비교체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 “위조의 경우 발행이력이 없거나 시험결과 수정 등이 확인된 경우이며, 확인불가는 발행기관 폐업, 소재불명 및 원본폐기 등으로 시험성적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위조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