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노역 일당 600만원.. ‘부자 노역’ 논란 재점화

일반 일당의 120배.. 네티즌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삼켜”

법원이 고액 벌금자의 노역 일당을 600만원 형으로 과다하게 산정하면서 ‘부자 노역’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변성환)는 수백억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6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를 60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벌금에 준하는 노역은 1050일로 2년 10개월 가량이다.

이는 통상 5만원에서 10만원인 일반적 형사사범의 벌금형 노역 일당의 최대 120배에 달하면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에 이어 ‘부자노역’이라는 비난과 함께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허 전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 이후 신설된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벌금 1억~5억 원 미만의 경우 300일 이상, 5억~50억 미만 500일 이상, 50억 원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개정됐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관계자는 “노역 일당이 많기는 하지만 (개정된) 형법에 따라 최장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100여배나 되는 일당 노역은 과도하다면서, 일당 액수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동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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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노역’ 논란이 다시 일자 네티즌들은 “무전유죄 유전무죄”(dunk****), “대한민국에서 정의란 게 있는가”(7hour*****), “대신 노역해줄게.. 정말 불공평하네.. 세무조사든 뭐든 해서 재산을 압류해라”(외로운**), “왜 똑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6백만원이고 누구는 5만원? 일당 동일하게 해라”(이코프**), “대한민국 법은 절대 공평하지 않다라는 뚜렷한 증거”(프런**),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삼킨 것 같다”(뜨*)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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