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유전무죄 합법화? 발언 철회하고 책임져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범죄를 저질러 복역 중인 기업 총수들이 경제살리기에 노력을 한다면 사면이나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황 장관은 지난 2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잘못된 기업인도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경제활동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 황 장관은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충분히 환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할 것”을 전제했다.
기업 수사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수사로 기업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기업이 정말 기업인 답게 일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24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지금은 경제에 국민이 관심이 많으니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냐”며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잘못한 기업도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충분히 환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드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논란이 일자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원칙에 부합되고 요건이 갖춰질 경우 누구나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기업인이란 이유로 특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안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처음 특별사면을 단행했으나 비리에 연루된 기업인은 사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같은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민 여론을 보며 복역 중인 재벌 총수와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가석방 여부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치를 지킨다는 법무부장관이 이제는 ‘유전무죄’를 합법화하자는 식의 ‘기업인 선처’라는 망발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미 수감 중이거나 재판 중인 기업인들을 선처하겠다는 내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과도한 수사로 기업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는데, 기업인들이 먼저 부도덕하고 사회 정의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게 먼저여야 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정부는 재벌총수 사면 검토를 하고 있다면 즉각 중지해야 한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즉각 발언을 철회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