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서남수 해임안, 새누리 집단 퇴장으로 무산

의결정족수에 못 미쳐.. 민주당 의원도 15명 불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 처리가 새누리당 의원들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과반 찬성’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전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여야를 모두 합쳐 120명에 불과했다. 해임건의안 상정과 함께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집단 퇴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유일하게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고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새누리당 윤상현, 이헌승, 김한표 의원과 강창희 국회의장 등의 남극 방문으로 대신 의사봉을 잡은 같은 당 소속 이병석 부의장은 본회의장을 지켰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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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은 민주당 126석, 무소속 6석, 통합진보당 6석, 정의당 5석 등 총 143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표결에 참여한 총 의원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을 포함해 120명에 불과했다.

민주당 의원 111명, 무소속 의원 가운데는 안철수, 송호창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 등이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 박수현 12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많은 새누리당 의원의 퇴장으로 정상적인 표결을 못할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도래했다”며 “입법권인 표결의 권리를 팽게친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은 의사표시의 수단이 아닌 역사에서의 퇴장이며 정의의 포기”라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하지만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한 민주당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120명의 의원만 투표에 참여해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황교항 법무장관을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국정원 댓글 수사팀 교체를 이유로,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원칙 없는 수정기회 부여 등을 이유로 서남수 장관에 대해 각각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지난해 11월19일에도 제출됐지만 이 역시 자동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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