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이인호 이사장 선출 회의록 공개 거부

이사회 “내부적으로 공개 여부 결론 안나”.. 최민희 “방송법 정면 도전”

지난 5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KBS이사회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된 가운데, KBS이사회가 “이인호 이사장이 선출된 9월 5일 KBS이사회 속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이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2일 KBS 국정감사를 위해 이인호 이사장이 선출된 5일 자 KBS이사회 속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길영 전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진행된 이 이사장 ‘추대’ 과정이 ‘낙하산’ 논란으로 번졌고, KBS이사회가 어떤 논의를 거쳐 이인호 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KBS이사회 사무처는 속기록이 아닌 일시, 장소, 참석자, 의결사항 등에 대해서만 요약한 의사록을 제출했다.

앞서 개정된 방송법에는 KBS에 대해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에 대해서만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이 요구한 ‘이인호 이사장 선출’ 건과 관련된 속기록은 예외규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가 원칙이다.

ⓒ'페이스북(최민희)'
ⓒ'페이스북(최민희)'

23일 KBS이사회 사무국은 최 의원측에 “내부적으로 이사회 회의 공개가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KBS 이사회 사무국 관계자는 “왜 속기록을 제출하지 않느냐”는 최 의원측의 지적에 “KBS에서 지금까지 속기록을 제출한 적이 없다. 방송법이 개정됐긴 하지만 KBS이사회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속기록은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KBS이사회의 동의 없이 회의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KBS이사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개정한 방송법 시행이 4개월이 지났는데도 KBS이사회는 이를 이행할 내부 규정을 아직까지도 만들지 않고 있으면서 오히려 방송법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며 “국회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방송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KBS이사회의 이러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KBS이사회는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제출하고, 이사회 회의를 외부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