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아들들 공제혜택 걸림돌 제거.. 최소 150억 상속세 면제 예상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크게 확대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아들들도 공제 혜택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올해 세재개편안은 공제 대상을 넓혀 기업의 ‘특수관계인 지분 요건’을 낮추고, ‘상속인이 해당 기업에 2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과 ‘1인 단독으로 상속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한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는 공교롭게도 그동안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던 박 씨의 아들들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 영위하던 가업에 대하여 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 가업의 승계와 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요건을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50%(상장사는 30%)’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1인 지분이 25% 이상인 경우도 적용하게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회장의 EG 지분은 25.9%다.
또한 현행에는 상속인이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했다. 그러나 개편안에는 이 항목도 폐지하기로 했다. 박 씨의 아들들은 아직 어려서 가업에 종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인 단독 상속을 해야한다는 요건을 폐지하기로 한 것도 박씨 아들들에게 유리해진 대목이다.
이번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박씨의 아들들이 EG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 상속금액 500억원까지 10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씨의 EG 지분은 지난 18일 종가 지분으로 390억원어치로,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면 상속인들은 최소 150억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문장수기업’의 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EG가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명문장수기업은 30년 이상 존속한 기업들 가운데 선정되는데, EG는 1987년 설립돼 2017년 5월이면 30돌을 맞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 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된다. 또 가업 승계를 위해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도 현행 3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