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담뱃값 인상 등 서민부담 높이고 부자 감세 추진?” 발끈
새누리당이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교육비 명목으로 지정했을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과 함께 발의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권성동 의원과 나성린, 박윤옥, 서상기, 김광림, 김상훈, 유승민, 유의동, 이현재 의원 등 9명이다.
이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의 공제한도를 1억 원으로 설정해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성인은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줄 때는 증여세가 30% 할증 부과된다.
류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85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증여세를 감면 받기 위해선 부모는 교육비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또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된 돈을 모두 교육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또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된 돈을 모두 교육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류 의원은 “노인층의 자산을 젊은 세대에게 곧바로 이전시키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해 교육비를 증여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증여세 부담이 컸던 중산층 조부모들의 증여가 늘어나, 증여된 자산이 입학금이나 수업료 같은 교육비 명목으로 지출됨으로써 경기부양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류 의원은 2011년~2012년 노인가구 중 빈곤하지 않다고 밝힌 노인가구가 45%에 이른다는 발표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근거로 노인세대의 자산을 활용해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선 부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실제 노년층 빈곤이 심각하다며 개정안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