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부담하게 하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다음날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시행 내용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환자는 현재 4000원 가량 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부담해야한다.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동네의원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면 가산금을 얹어 주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최근 정부의 세금인상 추진안에 이어 동네의원 토요 진료비까지 오른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난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네티즌들은 “안 오르는게 없구나. 서민들 편히 잘 살 수 있게 해줘야한다는 생각이 있기는 한지”(@sami***), “정부에서는 더 이상 힘없는 서민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회사 업무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있는 날은 토요일밖에 없어요”(@angg***), “안 오르는 것은 월급과 자녀 성적이라더니”(@wajang***)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