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면기준 뭔가…사업적 측근인지 의구심”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단행한 ‘설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수감자 중에 국세체납액이 500억원에 달하는 사주가 포함돼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1.29 특사에서 사면(총 55명)된 14명의 경제인 중에서 기업인 A(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씨는 현재 세금 체납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대상 물건(아파트 미분양, 배당청구권)이 압류를 당한 상태이다.
국세청은 당초 A씨에게 부가세 포함 약 94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A씨는 과다부과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청구심판을 거쳐 1심에서 54%를 감면받아 493억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금도 체납상태가 아니라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체납 여부가 확정된다”며 “사면 대상자들을 상대로 다른 사건에 따른 민사 분쟁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다. 지금 진행중인 소송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면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이미 정해놓은)틀에 맞춰 사면한 것으로 보이며, 사면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측근 사면인데다 (그 측근이) 특히 사업적 측근이 아니었는지 국민이 의심할 것이고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며 조만간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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