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리조트 붕괴 원인.. 지붕패널·중도리 부실 결합

法 “총체적 설계 및 시공 부실”.. 붕괴 책임자에 중형 선고

214명의 대학생 사상자를 낸 경주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붕 덮개(패널)와 이를 받치는 중도리의 부실 결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현환 지원장)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구조물업체 대표 임모(55)씨에게 금고 3년, 징역 3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와 S건설사 전 현장소장 서모(51)씨는 각각 금고 2년 6월과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았다.

리조트 직원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관리 책임을 묻고 사업본부장 김모(58)씨 등 리조트 직원 3명을 각각 금고 2년 4월~1년을 선고했다. 공사 현장 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강재회사 직원 이모(40)씨 등 5명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트위터(_id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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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합동검정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체육관 붕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지붕 패널을 받치는 금속 구조물인 중도리 26개 가운데 14개를 지붕 패널과 제대로 결합하지 않고 주기둥과 주보에 저강도 부재를 사용한 데 있다”며 “부차적으로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 등을 시공하지 않았다. 결국 총체적 설계 및 시공 부실”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폭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자연재해가 아니라 건축물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각 단계에서 각자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라면서 “피고인들은 의무를 저버리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부산외대 학생들은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도중 체육관이 무너져 10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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