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국정원 직원간 맞고소 사건 모두 무혐의

이재명 “누구 맘대로 일단락? 끝까지 간다”

‘정치 사찰’ 공방 속에 이뤄진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 간의 맞고소 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끝난 데에 대해 이재명 시장이 “누구 맘대로 일단락?”이라며 끝까지 법정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이 시장은 자신의 SNS에 이같은 글을 게시하며 “아직 검찰항고, 재정신청, 민사소송 다 남아 있다”며 투쟁 의지를 보였다.

 
 

전날인 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2부는 이 시장이 정치 사찰을 당했다며 국정원 정보관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해당 정보관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이 시장을 고소한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 결과 국정원 정보관의 정보수집 활동을 정치 사찰로 보기 어려웠고, 이 시장의 ‘사찰’ 주장도 과장된 측면이 있는 등 법리상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올해 1월 초 이 시장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정보관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성남시 사회적기업 지원현황과 모 팀장의 인사정보, 자신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해 왔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정원 정보관은 며칠 뒤 이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시장도 한 달 뒤 국정원 정보관과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을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초 국정원의 정치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청구한 상태다. 해당 건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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