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직 간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삼성전자 전직 간부가 뇌물수수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끼리 부품 계약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 삼성전자 부장 김 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삼성전자 납품담당 부장이었던 이 모씨는 지난 2011년 2차 협력업체 대표 김 씨에게서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차명계좌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씨 말고도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 대표에게도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납품 계약을 대가로 3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에,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에 먹이사슬처럼 금품을 건네는 등 2010년부터 최근까지 5개 업체 사이에서 모두 17억원의 뒷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1792)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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