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 성추행’ 김형태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김 “대법원 상고할 것”

고인이 된 동생의 아내 성추행 사건의 새누리당 출신 무소속 김형태 의원(60·포항 남·울릉)이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 무효형이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의원은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려고 유사사무소를 설치, 전화여론조사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자신의 측근에게 경찰수사에서 허위진술을 하라고 지시해 수사에 혼선을 빚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것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2011년 3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열고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서울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지난 9일 김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 의원의 제수 최모(51)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녹취록 등 관련 자료물을 검토한 결과 김 의원이 성추행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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