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VTS, 녹음 안 되는 21번 채널로 변경 요청.. 왜?

채널 변경 뒤 5분여 동안 교신 내용 증발 의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제주VTS)를 상대로 이뤄진 증거보전 작업에서 사고 당시 의문의 교신 채널 변경이 확인됐다. 더욱이 채널을 바꾼 뒤 5분간의 교신 내역도 증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3일 진행된 제주VTS 증거보전 작업 도중 밝혀졌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55분 해경의 신고를 받은 제주VTS는 세월호와 첫 교신을 한 후 갑자기 교신 채널을 기존의 12번에서 21번으로 바꾸라고 요청했다.

당시 세월호는 비상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국제 조난 주파수인 ‘16번’ 대신, 제주VTS 교신 채널인 ‘12번’에 맞춰놓고 운항 중이었다.

세월호가 12번 채널을 사용한 것도 이상하지만 대형 선박이 침몰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제주VTS가 범용 채널인 16번이 아니라 21번으로 변경을 요청했는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1번은 비상 채널로 녹음이 안 되는 걸로 전해졌다.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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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채널 변경 뒤 5분여 동안 교신 내용이 증발됐다는 사실이 이번 증거보전 작업을 통해 확인됐다. 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9시 5분까지로 세월호 선체 상황이나 구호 조치에 관한 교신 내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초반 원인 분석 및 초동조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해수부가 사고 발생 사흘 뒤인 4월 19일 공개한 녹취록에는 첫 교신이 있었다던 오전 8시 55분부터 9시 5분까지 10분간의 교신 내역에는 포함돼 있었다.

해수부는 “녹음이 없어서 직원이 메모했던 부분을 적어놓은 것”이라며 “응급상황에서 했던 것이니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녹음 파일 없이 재구성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해수부 녹취록을 둘러싼 진위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제주 VTS 증거보전 작업에 참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도 “제주VTS는 녹음조차 없는데도 업무일지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적어놨다”며 “인근 해경에 연락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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