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일보가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수사팀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제작진에게 총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제작진은 지난 2009년 6월 검찰의 기소 발표를 하루 앞두고 <중앙일보>가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의료소송에서 vCJD(인간광우병)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자 "실제로 아레사 빈슨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재판기록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 "해당 기사는 방송이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인상을 주고 나아가 방송 전체 내용이 허위라는 인상을 줄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는 제작진이 언론인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평가와 가치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명예를 훼손한 보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기자는 아무런 추가취재 없이 제보를 듣자마자 매우 막연한 확인만 믿고 기사를 작성했다"며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한다는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유미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한 검찰 관계자가 “정병두 등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이 박 기자의 진위 확인 요청에 대해 답변하거나 보도 이후 대응할 의무가 없다며 허위 보도에 대한 방조 책임 역시 물을 수 없다고 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8705)에도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