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판 무죄’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국정원 수사 은폐·축소 혐의 대법원 판단 남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희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11일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및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이에 불복하는 취지라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고, 구체적인 이유는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팩트TV'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팩트TV'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은폐·축소 했다는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남게 됐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 중간수사결과를 부실하게 하는 등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수사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고, 항소심 재판부도 공직선거법 및 경찰 공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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