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에 탑승하지 않았던 원래 선장에게 어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사본부는 3일 세월호 원래 선장인 신모 씨(47)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신 씨는 휴가 중이었고 계약직인 이준석 선장(68)이 대신 배를 지휘했다.
수사본부가 배에 타지도 않았던 신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것은 평소 선원들의 비상 안전교육을 게을리 해 승무원들이 사고 당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달아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수사본부는 또 청해진해운 측이 제출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승인해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43)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7931)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