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등 선체 증거보전 진정서 제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일부와 시민단체 등이 세월호 선체 증거보전을 위한 진정서를 2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진정서 제출에는 세월호 피해자의 부모인 최모씨·이모씨·김모씨·이모씨·김모씨 등 5인과 신상철 민주실현시민운동본부 대표(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가 참여했다.
이들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에 대한 조사 못지않게 선체에 나타난 손상의 유무에 대한 조사이며, 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진정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세월호가 전복되기 전 어떠한 선행된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암초 혹은 어떠한 물체와의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선체 내부에서 미상의 폭발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화물운영 및 운항적 요인 이외에 세월호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전복하게 될 때까지 암초충돌, 좌초, 미상의 물체와의 접촉 혹은 내부폭발 등과 같은 원인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체외판과 선체 내부, 기관실 내부, 발라스트 탱크, 화물창, 기타 선저하부 구획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또 항해 중 선체 하부의 손상 가능성 확인을 위해서도 선체 보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구조된 승객은 전날 밤 세월호가 좌로 기울었다고 증언했으며, 복수의 생존자는 선체가 무언가에 부딪쳤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세월호가 암초에 충돌했을 가능성도 중요한 선체 보전의 이유로 지목됐다.
이들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선체에 대한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선체에 대해 어떠한 훼손이나 멸실 (선체 절단, 폭파, 분해) 등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세월호 선체 및 화물에 대한 증거보전을 촉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