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출’ 이어 두 번째.. 네티즌 “썩은 권력 후안무치 소송”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이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 <한겨레>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및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조문 연출 의혹을 제기했던 CBS <노컷뉴스>에 이은 청와대의 두 번째 소송 제기다.
4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 실장 등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모(5)양을 위로하는 장면을 두고 <인터넷 한겨레>가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SNS 반응 등을 인용해 보도한 온라인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박 대통령이 아니라 김 실장과 박준우 정무수석, 구은수 사회안전비서관, 이명준 사회안전비서관실 행정관 등 4명이다. 이들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고,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도 동시에 8000만원의 소송을 냈다.
지난달 27일 열린 언론중재위 1차 조정에서 중재위원들은 <인터넷 한겨레>는 반론보도문을 싣고 청와대는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해 <인터넷 한겨레>와 청와대를 대리해 나온 법무법인 충정 쪽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김 실장 등 원고 쪽이 이를 거부해 3일 중재가 최종 결렬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터넷 한겨레>에 “권양과 보호자는 당시 자발적으로 체육관을 방문했음에도 청와대에서 불러 위로 장면을 연출한 것처럼 보도해 박 대통령의 진도 방문을 수행했던 김 실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한겨레> 측은 “당시 트위터 등의 반응뿐 아니라 현장 취재를 통해, 의혹 제기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어서 기사화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달 12일 ‘조문 연출’ 의혹을 제기한 <노컷>에도 청와대 비서실과 관계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청와대의 이같은 대응을 두고 네티즌들은 언론의 비판 보도를 봉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illp*******)은 “전형적인 언론탄압”이라고 분노했고 또 다른 네티즌(Ho**)은 “언론 통제하려는..”이라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명예? 청와대가 아직까지 명예가 있나?”(은*), “노동자에게 하던 더러운 수법을 언론사에도 하려는 거냐?”(청*), “어떻게 걸핏하면 국민을 상대로 소송질인지..”(three*****), “양심훼손이다”(별의**), “명예라는 단어 그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류**), “후안무치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썩은 권력”(아리**), “가지가지 한다. 무슨 낮짝을 들고 명예훼손드립을 치지?”(매국***), “반성과 책임은 전혀 없는 청와대. 당신들이 국민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유진*) 등의 비난 글들이 쇄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