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의혹을 제기한 CBS <노컷뉴스>에 대해 정정보도와 8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기자협회보>가 전했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의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위로한 할머니가 청와대 측이 섭외한 인물로 드러났다는 CBS <노컷뉴스> 보도가 김기춘 비서실장 등 비서실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8천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계자는 “허위사실”이라며 “청와대가 (해당 노인을) 섭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준옥 CBS 보도국장은 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취재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 있는 그대로 보도했다”며 “중재위와 법원에서 CBS입장을 분명히 밝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CBS <노컷뉴스>는 지난달 30일 정부 핵심관계자가 "미리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해당 노인에게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노인이 유족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6693)에도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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