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추모 촛불행진 금지 부당” 한시적 허용

네티즌 “한시적 허용은 뭔가? 국민권리는 안중에 없어”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 행진을 금지한 것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28일 시민단체들이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다음달 1일까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이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시민들의 집회시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심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신청을 일시적으로 인용한다”고 가처분 수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집행정지 결정 이후 집회 상황에 대한 시민단체와 경찰의 의견을 다음달 1일에 듣고, 이후에도 집회를 계속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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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국여성연대와 서울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꾸린 ‘세월호 촛불 시민모임’은 지난 23일 저녁 8시부터 ‘세월호 실종자 무사생환 염원 시민 촛불 행진’을 하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행진 경로가 도로교통법상의 ‘주요 도로’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자 서울진보연대 등은 24일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의 현명한 판결 환영합니다”(@seo****), “이젠 합법적인 집회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세상!! 참 나라꼴이 도대체 언제까지 거꾸로 돌아가나?”(@est****), “한시적 허용은 뭔가? 외국영화 찍는 건 잘도 보호해주더니 국민권리는 안중에도 없는건지”(@cla****), “도대체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희생당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하려는 촛불행진마저도 방해하고 금지하려는 그 속내는 무엇인가? 무능한 정권에겐 국민은 무슨 의미인가?”(@pab****)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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