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의 눈물..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2010년 아랍의 봄 이후, 아라비아 반도 동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 바레인에서는 반독재 민주화를 외치는 시위가 일어났다. 바레인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탄압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발포했다. 2011년 이후 2년간 하루 2천발씩 발포된 최루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만 최소 39명에 이른다. 이는 아이와 청소년, 노인을 포함한 숫자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바레인으로 최루탄을 수출했던 주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외국인을 제외한 거주자가 60만 명에 불과한 바레인에 한국이 수출한 최루탄은 150만발에 이른다.
최루탄 수출은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S탄의 경우 군용전략물자로 분류되어 방위사업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최루탄 수출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사용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어떠한 고려나 평가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인권적 윤리적 기준 없이 자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바레인과 같은 국가에도 무분별하게 무기 수출을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뿐 아니라 2011년 이후 바레인으로 수출된 CS탄의 경우 방위사업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수출되어 전략 물자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작년 10월 참여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무기제로, 전쟁없는세상, 경계를넘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NGO단체들은 바레인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기자회견 및 온라인 캠페인 결과 2014년 1월 방위사업청은 바레인 최루탄 추가 수출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국내 평화인권 단체들은 한국이 또다시 바레인과 같은 인권침해국에 무기를 수출을 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법안 개정의 요지는 아주 간단하다. 정부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국가 대해서는 무기 수출을 금지하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법에 인권기준을 규제 조항으로 삽입하라는 것이다.
지난 3월말 바레인워치 활동가들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이 바레인 독재정부에 최루탄 수출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독재정권 하에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겪어야 했던 대한민국이 같은 아픔을 가진 나라들에 깊이 공감해주길 호소한다.
더불어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라 무기 수출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총단법 및 방위사업법 등 무기수출 관련법 개정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4.1 ‘데일리 고발뉴스’ 국민리포터 참여연대 김승환 고발리포트 (10분10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