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국가가 국민에게 쏜 최루탄은?”
지난 2011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터트린 최루탄은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 판단하고 “이를 인식하면서도 국회 본회의장에 가지고 들어와 터트린 행위는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당시 본회의가 갑자기 소집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직무에 해당한다”며 “절차에 일부 부당한 점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과 타협을 이뤄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 안에서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스스로 권위를 져버리는 것이자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 되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니고, 이 같은 일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루탄 폭발로 직접적인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이 ‘최루탄을 분해해 안에 든 분말을 꺼내려 했을 뿐’이라 주장하자 “화약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분말을 꺼낸다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가방을 열 당시부터 최루탄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법원이 김 의원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하자 네티즌들은 “판사는 최루탄을 터트린 것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판결했다는데, 그동안 국민들에게 최루탄 쏜 사람들을 처벌했다는 예기를 듣지 못했다. 국민생명은 소중하지 않나?”(@Duc****), “‘댓글 투척’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지게 한 관권부정선거, 대통령직 상실형이 내려지길”(@__h****),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수년간 국민에 뿌려댈 때 법은 어디서 뭐했나? 또 해외수출도 하던데? 법이 야권과 국민에겐 가혹”(@as0****), “나라 팔아먹는 걸 몸을 던져 막으려 했더니 오히려 죄인취급을 받는 구나” (@spa****)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