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저지 최루탄’ 김선동,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네티즌 “국가가 국민에게 쏜 최루탄은?”

지난 2011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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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의원이 터트린 최루탄은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 판단하고 “이를 인식하면서도 국회 본회의장에 가지고 들어와 터트린 행위는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당시 본회의가 갑자기 소집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직무에 해당한다”며 “절차에 일부 부당한 점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과 타협을 이뤄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 안에서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스스로 권위를 져버리는 것이자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 되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니고, 이 같은 일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루탄 폭발로 직접적인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이 ‘최루탄을 분해해 안에 든 분말을 꺼내려 했을 뿐’이라 주장하자 “화약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분말을 꺼낸다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가방을 열 당시부터 최루탄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법원이 김 의원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하자 네티즌들은 “판사는 최루탄을 터트린 것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판결했다는데, 그동안 국민들에게 최루탄 쏜 사람들을 처벌했다는 예기를 듣지 못했다. 국민생명은 소중하지 않나?”(@Duc****), “‘댓글 투척’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지게 한 관권부정선거, 대통령직 상실형이 내려지길”(@__h****),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수년간 국민에 뿌려댈 때 법은 어디서 뭐했나? 또 해외수출도 하던데? 법이 야권과 국민에겐 가혹”(@as0****), “나라 팔아먹는 걸 몸을 던져 막으려 했더니 오히려 죄인취급을 받는 구나” (@spa****)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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