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살인자 이씨, 성폭행 혐의 추가 고소할 것”
2005년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살인사건. 딸의 억울한 죽음과 명예회복을 위한 어머니의 외로운 싸움이 9년을 이어오고 있다.
죽은 여직원의 어머니는 지난 9년간 “내 딸은 유부남의 내연녀가 절대 아니다. 딸은 인사과장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계획적으로 납치돼 성폭행 및 살해를 당했다”며 재수사를 촉구 하고 있다.
2005년 6월 1일 재판부는 “유부남 피고인 이모씨(당시 38세)는 내연관계인 직장 후배 황모씨(당시 2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질투심에 사로잡혀 경기 양평군 옥천면으로 끌고 가 넥타이로 목 졸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황씨의 어머니는 사건 곳곳에 구멍이 있다며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과수 부검에서 황씨의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사체에는 목이 졸렸을 때 나타나는 둥그런 ‘삭흔’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 현장’이라던 이씨의 싼타모 차량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언젠가 ‘재조사’ 할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이씨의 재산 가압류 과정에서 차량을 인계해 7년째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의 어머니는 경찰이 처음부터 ‘내연관계’로 각을 세우고 짜 맞춰 나갔다고 주장했다. 내연관계와 질투로 인한 살인 외에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
이 때문에 살인은 손쉽게 ‘개인사’로 치부됐다. 성남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관계에 기인한 살인사건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청구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회사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다. 회사는 사건 발생 8년 후에야 ‘위로금 지급 합의서(안)’를 내밀었다.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거부했다. 어머니가 바라는 건 돈이 아닌 죽은 딸의 명예회복이자 진정한 사과였기 때문이다.
황씨를 죽인 이씨는 현재 살인죄로 복역중이다. 어머니는 “이씨는 아직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지 않았다”며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씨에게 ‘성폭행특별법’을 적용해 추가 고소할 방침이다.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위원장은 <머니투데이>에 “일사부재리가 공소사실에만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며 “사건의 내막을 살펴봐야겠지만 보기에 따라 강간죄는 살인과 무관해 별도의 사건으로 보인다”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손정혜 인권이사는 “강간죄와 살인죄(강간 후 살인의고의)라는 두 행위가 서로 다른 죄를 구성한다면 추가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동일한 사실관계(강간살인고의)라면 이미 처벌된 것으로 판단돼 일사부재리 원칙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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