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계조작->대량해고 빌미’.. “공소시효 D-9, 검찰 시간 끌기?”
5년의 긴 투쟁 끝에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등 관계자들은 승소 이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지난 7일 법원은 쌍용자동차 해고자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의 정리해고 결정에 긴박한 필요나 유동성 위기는 인정되지만 구조적·계속적 재무건전성과 효율성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불분명하고 손익계산에 있어 회계장부상 산출 근거자료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쌍용차지부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회사와 회계법인 측에서 부정해 오던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들 단체는 해당 판결을 언급하며 “법원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함에 있어 신차종을 전부 누락하면서도 구 차종의 단종을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손상치손을 과다하게 계상했음을 인정했다”며 “이 때문에 회사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된 것처럼 꾸며 구조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징계여부는 불확실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이 재무제표 확정일이 2009년 2월 20일이었는데,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래서 작성을 기점으로 하면 올 2월 19일”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어 “검찰에선 그동안 이 고발사건을 고등법원에서의 특수 감정 결과를 보겠다며 조건부로 기소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였다. 지금 계속 시간을 끌고 있어 자칫하면 처벌하고 싶어도 공소시효가 경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반드시 공소시효 안에 처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해당 사건을 무기한 기소중지했다가 이번 해고무효 소송의 판결 이후 수사를 재개한 상태이다.
쌍용차범대위 조희주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5년의 세월이 걸려 이제 겨우 진실에 접근하는 한 발짝을 내디뎠다”라고 평가하면서도 “회계조작이라는 불법을 저지른 이 사건을 반드시 기소해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 “해고무효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쌍용차 해고자들은 즉각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고 사측은 당장 복직시킬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와 노동단체들은 이후 검찰에 쌍용차 회계조작 사건 기고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