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檢, 트윗글 위법하게 확보.. 증거력 없어”

‘잊혀질 권리’ 주장에 곽노현 “국가기관 범죄행위, 기억할 의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이 증거로 채택한 트위터 글 121만건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원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검찰이 빅데이터 업체를 통해 받은 트위터 글이 당사자 동의 없이 받은 개인정보여서 이를 바탕으로 한 수사 역시 위법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른바 독과독수(毒樹毒果) 논리다.

독수독과 논리는 ‘독이 든 나무는 열매도 독이 있다’는 의미로 1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제의 트위트는 계정의 주인인 국정원 요원들이 활동할 당시에는 공개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검찰은 과거의 트위트 내용을 보관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이 증거들을 확보했다.

원 전 원장 측 주장에 따르면 트위터 아이디와 메시지 등은 개인정보고 이용자가 문제의 트윗을 인터넷에서 이미 삭제한 상태에서 빅데이터 업체가 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검찰이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이 트위트 정보들을 압수수색한 것은 당사자 동의가 없는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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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미디어오늘>에 “원 전 원장측 주장대로라면 인터넷 검색엔진과 빅데이터 업체들의 모든 자료 수집은 불법이 된다”고 지적하며 “그야말로 잊혀질 권리의 완벽한 구현”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아마도 원세훈씨와 국정원 직원들은 자신들의 인터넷 활동이 잊혀지길 바랄 것”이라 덧붙였다.

진보네트워크는 6일 성명에서도 “재임 시절 국민을 상대로 마구잡이로 사찰을 자행하고 한국 국민들의 인터넷 공론장을 훼손시킨 전임 국정원장 원세훈씨가 개인정보 보호를 역설하는 상황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이날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가 정보화시대에 매우 중요한 정보인권이며 특히 빅데이터 사회에서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트위트 아이디와 메시지는 그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의 취향, 사회관계, 사상, 정치적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보호되어야 마땅한 개인정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다고 하여 모든 증거의 위법성을 법정에서 다투지 못한다면 그 또한 인권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하게 집행된 영장의 효력을 전임 국정원장 원세훈 씨가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일단 공개된 트위트는 즉시 전 세계로 전파되며 제3자 누구나 이를 수집할 수 있고 이는 트위트의 개인정보보호취급정책에도 명시되어 있다”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내에서는 원글 작성자가 삭제하였다고 하여 빅데이터 업체가 알아서 삭제할 의무까지 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121만 건의 트윗 정보가 국정원이 국내법을 위반하여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쓰지 못할 만큼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 전 원장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같은 원 전 원장의 ‘잊혀질 권리’ 주장에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mindgood) 자신의 트위터에 “원세훈 씨가 불법 트위트글에 대해 “잊혀질 권리” 운운하고 있군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일 텐데요. 동네 이장감도 안 되는 깜냥이 국정원장을 맡은 결과지요“라며 비판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nohyunkwak) “국가기관의 범죄행위와 인권침해는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 기억할 의무가 있다는 게 법의 정신이자 만델라의 진실과 화해 원칙!”이라 말했다.

네티즌들도 “후안무치”(‏@aro****), “잊혀질 권리의 역풍을 원세훈이 보여주고 있군요”(@Roa*****), “그럼 일반시민도 아무 글이나 쓰고 삭제해도 되겠네”(@na9****)라며 원 전 원장 측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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