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정당한 보도까지 제한하는 건 아냐”
그룹 JYJ의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가 초상권 침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JYJ 멤버 3명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잡지를 출판한 잡지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며 “현재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고 12월 중순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씨제스는 “소송을 당한 잡지사 2곳은 보도자료로 배포된 사진이나 기자회견 장소에 찍은 사진 등을 이용했는데, 이러한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수십 장 이상 게재하고, 잡지 한 면에 꽉 차는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잡지 별책 브로마이드로 배포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보도행위를 넘어서는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보아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씨제스는 “피고 잡지사 2곳은 정당한 보도행위로 언론출판의 자유 범위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진 사용은 단순히 보도용 인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강조하며 특히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게재하고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브로마이드로 배포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씨제스는 이어 “이러한 유명인의 사진 사용에 대하여는 이미 국내와 해외(미국·일본 등)에서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선례가 있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씨제스는 “(이번 소송으로) JYJ 멤버 3명이 정당한 보도행위까지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도를 위한 사진 인용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전했다.
JYJ는 지난해 9월 국내 A잡지사를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잡지사 측이 이의를 제기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미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다. 12월 중순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