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낙하산 확정시 선거법 위반 검찰 수사해야”
서청원 의원에게 경기 화성갑 공천에서 밀린 ‘핵주먹’ 김성회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후보시절 호언장담 했던 ‘낙하산 인사의 병폐를 뿌리 뽑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핵주먹’은 김 전 의원이 지난 2010년 예산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육탄공격’의 선봉에 서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주먹을 주고받고, 민주당 여성 당직자의 머리채를 잡아 얻은 별명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21일 김성회 전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사실상 내정돼 기획재정부 추천 절차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날 “지역난방공사가 곧 주주총회(12월11일) 소집 공고를 낼 것으로 알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김성회 전 의원을 1순위로 올렸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거쳐 김 전 의원 등 2명을 추천하는데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공운위를 열어 지역난방공사 사장 선임 건 등을 논의한다. 지역난방공사 내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와대 지시를 받아 지역난방공사에 사장 공모를 진행하라고 했고, 난방공사의 전·현직 임원 등 김 전 의원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만한 후보를 공모에 응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0·30 화성갑 보궐선거 당시 ‘친박’ 중진인 서청원 의원 공천에 강력히 반발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서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바 있다. 때문에 공천 탈락에 따른 ‘보상’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다.
실제 지역난방공사의 사장 공모 진행 과정을 보면 김 전 의원의 ‘낙하산’ 내정설에 신빙성을 더한다. 10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난 9월부터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서청원 의원을 공천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김 전 의원은 이런 새누리당 내 기류에 강력 반발하며 서 의원 공천 때는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3일 서 의원으로 공천이 확정되자,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김 전 의원은 돌연 태도를 바꾸고 오히려 당시 서청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까지 한다. 대신 정치권에선 김 전 의원을 달래기 위해 공공기관장 자리를 챙겨준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지역난방공사의 사장 공모 절차가 시작됐다. 사장 선임을 위한 1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지난달 18일에 열려, 24일부터 사장 공모를 시작하기로 결정한다. 임추위 전날인 17일 김 전 의원은 서청원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서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후 선임 과정은 ‘속전속결’이었다. 지역난방공사 임추위는 11월1일 오후 6시까지 공모를 받은 뒤 오후 8시에 후보 공모자 8명 가운데 5명을 추렸고, 4일 면접을 통해 5명 가운데 3명을 공운위에 추천했다.
지난 20일 당 지도부와 원외당협위원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에서 원외 지역구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을 배려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요청해 야권의 반발을 샀다.
김 전 의원에 대한 낙하산 의혹은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지난 20일 현오석 부총리에게 ‘공공기관 임원 선임시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배려해달라’며, 공개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주문한 점에서 더 짙어진다. 정 최고위원의 말에 당시 현 부총리는 “특히 관심을 두고 조금 더 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난방공사는 올해 예산만 1636억원인 공기업으로,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열(온수)을 아파트·상업용 건물 등에 일괄 공급하는 곳이다. 지난해 기준 기관장 연봉은 상여금을 합쳐 2억4000여만원 수준이다.
한편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김 전 의원의 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설에 “공공기관이 박근혜 공신들의 놀이터인가”라며 질타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오만이 얼마나 극에 달했으면 엊그제 공천 탈락한 인사를 공공연하게 떠돌던 소문 그대로 공공기관의 낙점하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김성회 낙하산은 선거법상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선거법 3대 범죄는 내수죄, 이해유도죄, 허위사실유포죄다. 이해유도죄는 후보사퇴를 미끼로 대가를 약속하여 다른 지휘 또는 이익을 약속,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며 공천탈락에 대한 지역난방공사 사장 거래설 의혹을 주장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어 “이해유도죄는 내수죄 다음으로 중한 범죄인만큼 김성회 전 의원이 낙하산으로 확정되면 검찰은 범법사실여부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진욱 부대변인도 22일 논평을 내고 “김 전 의원이 이미 사장으로 내정됐고, 공모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설 땅이 없다”며 “박 대통령이 작년 대통령후보시절 호언장담 했던 ‘낙하산 인사의 병폐를 뿌리 뽑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