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단체協 “초본 삭제, 법률 위반 아니다”

민주당 “회의록 불법 유출 세력 귀 기울여야”

기록관리단체협의회가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남기고 있다며 과학적 입증과 설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8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의 성격과 삭제의 위법성 판단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법률에 따르면 회의록 초본을 기록물로서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면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녹음된 기록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삭제된 초본은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다. 초본을 검독한 대통령은 부정확한 녹취를 바로잡도록 지시했고, 내용이 그대로 문서로 남아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완성본을 보존시킨 상태라면, 초본 삭제 행위를 기록물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수정본의 미이관 등에 대한 추가 설명’, ‘국가기록원의 회의록 미발견 이유 설명’, ‘기록관리와 관련된 법령 재검토와 개정 요구’ 등을 촉구했다.

ⓒ'네이버 블로그(kk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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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기록원에서 청와대 비서실 행정반으로 파견돼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기록 이관 업무를 담당했던 한신대 이영남 초빙교수는 “대통령 회의는 기본적으로 녹음된 기록을 문서로 작성하고 수없이 검증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독자로서 관련 부처와 공유하도록 지시한 것은 대통령의 뜻, 정책의 배경 등이 왜곡되지 않도록 늘상 해온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록관리학회 김유승 총무이사도 “국회에서도 생산되는 모든 기록은 회의록으로 생산되는 과정에서 초본을 폐기하고 완성본만 남긴다”며 “기록의 4대 속성 원칙 중 하나가 신뢰성이고 그 확보는 내용의 정확성과 완성도다. 정확성과 완성도가 높은 문서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안병우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것과 관련해 “ 회의록을 통해 (포기발언이)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며 “기록을 폐기했다는 것도 초본을 삭제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정쟁을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 대통령기록관리제도는 그 의미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규정하고 “이번 정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기록으로 남기려 하겠는가. 그럼에도 정치권은 반성할 기미가 안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원규 회장은 “이번 검찰 수사로 노 전 대통령이 구두로 삭제를 지시했다는 부분이나 굴욕적인 대화 과정이 있었기에 숨기려했다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억측이 해소됐을 것이다”며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이 향후 남북간 사업에 적극 활용되기를 원했고, 삭제와 폐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증거로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노 전 대통령의 의도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입장발표에 대해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록관리단체협의회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의 성격과 삭제의 위법성에 대한 검찰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이를 악용한데 이어 문제가 되자 물타기 공개하고 최근에는 이를 은폐하려고 기도하는 세력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같은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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