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 22m 높이 광고탑서 고공농성 시작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다시 시작됐다. 복수 노조를 앞세운 노동조합 파괴 중단 등을 촉구해온 충남 아산 유성기업㈜ 노동자 2명이 고속도로 광고탑에 올라가 사측의 노조탄압과 이를 옹호하는 검찰을 규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부의 홍종인 아산지회장과 이정훈 영동지회장은 13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옥천나들목 근처에 있는 22m 높이 광고탑 꼭대기에 올라 유성기업 사업주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범죄자인 사주를 옹호하는 비리 검찰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펼침막도 광고탑에 내걸었다.
노동자들과 경찰 등 20여명은 14일 광고탑 주변에서 대치했다. 이 지회장은 “유성기업 사업주는 용역 직원, 불법 컨설팅사 등을 끌어들여 노조를 탄압한 뒤 지금은 어용노조(복수노조)를 새로 만들어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휴대전화 등으로 노조원들을 사찰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도 성명을 내고 “노조 파괴 범죄자가 사라질 때까지 하늘 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지회장은 “2011년 10월 이후 2년 동안 유성기업 관련 부당노동행위 등을 조사해온 고용노동부는 검찰에 ‘유성기업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지난 8월 느닷없이 불기소 의견으로 바꿨다. 이는 검찰이 노동부를 압박했기 때문이고, 이를 증명할 노동부 천안지청장·근로감독관 등의 관련 진술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 청주지청이 지난 6월19일 민주노총 충북지부에 보낸 사건 처리 결과 공문에서 조합원 출입제한과 신설 노조에 대한 유급 지원, 외부 컨설팅업체 연계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조4호) 지배개입 부분에 대해 ‘기소’ 의견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동부가 지난 8월6일 유성기업 쪽에 보낸 사건 처리 결과에선 이 부분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바뀌었다.
금속노조법률원 김상은 변호사는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가 유성기업 등의 노조 파괴 작업을 벌였다는 혐의를 두고 법원도 인정한 유성기업 쪽의 부당노동행위조차도 검찰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수사 속도도 이례적으로 느리고 사용자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성기업 측은 “회사는 어떠한 부당노동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노동부와 검찰의 수사를 차분히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세울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