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공모 사업자 31명 검찰 고발‧강력 처벌 촉구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등 부당 노동행위 공모 사실이 인정돼 창조컨설팅의 경우, 노무법인 설립인가가 취소됐지만 정작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고 돈을 지급했던 사업주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23일 ‘노조 파괴 컨설팅’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창조컨설팅 대표와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대표 등 31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창조컨설팅과 각 기업 사용자들의 행위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인데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감사를 통해 창조컨설팅의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 인가 취소와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 김주목 전무의 노무사 자격을 박탈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무법인 설립인가 취소”와 “공인노무사 등록취소”는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및 징계유형 중에서 가장 무거운 조치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측은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창조컨설팅 사업주에 대한 노무사 자격박탈 처분은 높은 수위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불법행위에 비해 처벌이 미미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창조컨설팅 외 불법행위에 가담한 다른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재수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 홍종인 유성기업지회장은 지난 21일부터 충남 아산의 회사 앞 굴다리에 철구조물을 설치해 사용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발레오만도지회도 지난 18일부터 특별근로감독, 사업주 처벌 등을 요구하며 포항노동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