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비밀 외교 문서 수만건 무단 파기 의혹

외교부 “파기 문서는 사본, 원본은 모두 보존”

이명박 정부 말기에 외교문서 5만여건이 대량으로 집중 파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외교부가 “파기문서는 모두 사본”이라며 원본이 규정에 따라 보존되고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만 7388건의 외교 비밀문서가 파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파기된 문서 3만 2446건 가운데 보호·보존 기간이 종료된 문서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수 백건에서 많아야 수 천건에 불과한 비밀문서 파기가 민감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고의 폐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 의원 측은 파기된 외교 문서에 담긴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문서의 파기 시점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해 8월 1만4197건이 파기됐으며 올 1월 2만4942건이 집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한일정보보호협정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때였고, 올 1월은 MB집권 마지막달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모든 비밀문서 파기는 사본을 파기한다는 뜻이다. 원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되고 있으며 비밀문서 생산 당시의 예고문에 의해 재분류 등 해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본부 및 재외공관의 비밀소유 현황을 조사한다. 지난해 12월 1만1822건의 파기는 예고문에 따른 정상적인 파기”라고 해명했다.

또한 외교부는 “올해 1월 2만여건이 파기됐다는 주장은 모 대사관이 지난해 12월까지 파기한 문서의 누적건수”라며 “해당 대사관이 이를 모두 올해 1월에 파기한 것으로 잘못 표기한데서 기인한 오류”라고 설명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장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8월에 1만 여건의 문서가 파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시스템상의 오류”라며 “일반적으로 6월 말을 기준으로 비밀소유 현황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업무처리를 8월에 하게 되면 비록 기준일자를 6월 말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동 비밀건수는 실제 업무를 처리한 8월에 파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겨레>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교관인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자녀 320명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부당 소지하며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외교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지난 4월 기준으로 외교관의 주재국과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외교관 자녀는 모두 320명이었다”며 “이 가운데 266명은 국내에 있고 54명은 한국도, 부모의 주재국도 아닌 제3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외 근무 중인 외교관의 가족들(27세 이하 직계 가족)은 편의상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규정상 외교관과 같은 곳에 살거나 방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외국에서 치외법권의 지위와 출입국·세관 수속의 편의 등을 제공받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겨레>에 “국내체류 가족은 (외국에 근무하는 부모를 찾아가는) 방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다만 제3국 체류자는 문제가 된다는 판단에 따라 반납하도록 공문을 보내 42명의 여권을 회수했고, 아직 반납하지 않은 12명에 대해서도 반납을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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