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시청자 위원, 종편재승인 심사안 마련

‘공정성 논란’에 방통위 “‘TV조선’에 유리하게 된 것 없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안 연구반에 조선일보 종편 ‘TV조선’ 시청자위원이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져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는 지난 6월, 내년 상반기 재승인을 앞둔 종편4사와 보도전문 채널 심사안을 만들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했다. 연구반에 참여한 전문가들 가운데, 김도연 국민대 교수가 ‘TV조선’ 시청자위원이며, 연구반에 참여해 심사안을 구성할 당시에도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도연 교수는 지난 2010년 종편 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을 맡은 바 있어 재승인 심사안 마련에 참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23일 <미디어스>에 따르면, 김도연 교수와 함께 연구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사실 따지고 보면 종편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2010년)이었던 분이 재승인 심사안을 마련하는 연구반에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방통위가 일을 이렇게 처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언론학계 한 교수 역시 “김도연 교수의 윤리적 문제일 수 있다. 잘못된 행보”라면서 “자신은 종편 재승인 심사안을 마련하는데 공정하게 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외부에서 볼 때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 옳았다”고 지적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기획국장은 “심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 교수는 TV조선 경영진들의 요구사항 등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았다”면서 “공정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었던 만큼 방통위가 사전에 배제시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TV조선 측에 유리하게 된 것이 없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김도연 교수가 재승인 심사 연구반에 참여했다고 해서 특별히 TV조선에 유리하게 된 것은 없다”면서 “연구반 자체가 다양한 성향의 방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된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사업자들과 관련이 있는지 설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명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김 교수는 1/7 의사발언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 87조에 따른 조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해당 방송사 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송사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시청자위원은 해당 방송사로부터 회의 참가비 등 일정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고 <미디어스>는 전했다.

한편, 종편 재승인 연구반에는 김도연 교수를 비롯해,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총괄책임), 강재원 동국대 교수,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 김경환 상지대 교수, 주정민 전남대 교수, KISDI 황준호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연구반이 제시안 안을 토대로 재승인 심사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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