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경찰이 통로 열어준다 제안했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이 국정원 여직원의 ‘셀프 감금’에 대한 증거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여직원의 신고전화 내용을 그 근거로 내놓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화내용 삭제 의혹을 주장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9시께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전화 내용을 제시하며 “국정원 요원이 112에 신고를 한 다음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통화했다”며 “경찰관이 ‘밖으로 나오면 통로를 열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요원이 ‘부모님과 상의해 재신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4일 오후 1시 35분에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차 자료를 제시하며 “경찰청이 보낸 2번째 자료에는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내용이 없고 부모님과 상의 후 재신고하겠다는 내용만 있다”며 “‘통로를 열겠다’는 내용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설명과 함께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정원 요원이 감금된 게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를 경찰청이 삭제한 것”이라며 “국정원 요원이 감금돼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를 없애려 경찰청이 모든 증거를 다시 조작해서 다시 보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찰이 국정원과 한통속이 돼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국정원 요원이 감금을 당했다는 알리바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정청래 의원은 “12월11일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사건 당시 경찰은 여직원에게 밖으로 나올 거면 통로를 열겠다고 했다”며 “나올 의사가 있으면 나오라는 것이 바로 이 통화내역”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현재 경찰도 국정원 요원이 스스로 잠근 것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작해 제출한 중요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