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공사장 하도급社 직원 수몰사고…‘늑장신고’ 논란

동료들에 구조됐지만 119에 신고 안 해…결국 ‘사망’

KTX 공사장에서 일하던 하도급업체 직원이 터널 안에서 수몰됐지만 회사 측의 ‘늑장신고’로 끝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22일 오전 강남구 세곡동 KTX 수서-평택 1-2공구에서 일하던 하도급업체 직원 김모(32)씨가 물이 찬 터널에 빠졌다 구조됐다. 당시 공사현장은 서울 전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오전 6시 30분부터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노컷뉴스>보도에 따르면, 물 깊이가 가슴 높이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김씨는 오전 8시쯤 장비를 점검하러 폐타이어 하나만 가지고 터널에 들어갔다가 급물살에 휘말린 것으로 보인다.

오전 9시쯤 현장에 있던 동료 4명이 김씨를 발견하고 밖으로 끌어올렸고 김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공업체인 경남기업은 오전 9시 5분쯤 지정 병원에만 연락했다. 시간이 지나도 병원 구급차가 오지 않자 업체 측은 오전 9시 25분에야 119에 신고했다. 당시 김씨는 호흡은 없었지만 그래도 맥박은 뛰는 상태였다고 <노컷>은 보도했다.

119 구급차는 신고를 받고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회사 측은 “급박한 상황에서 우선 회사 병원에 연락을 취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 뉴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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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3일에도 경기도 평택시 수서-평택 6-2 공구에서도 터널 공사장 암벽이 무너져 외국인 노동자 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공사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의 허술한 안전관리와 늑장신고 등 안전 불감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은 처음에 119에 즉시 신고했다고 국회에 허위 보고했다가 발각되자 그제야 늑장신고를 시인했다”며 “건설업체의 사고 처리 절차가 미흡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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