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화홍보원 동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제수 성추행’ 파문으로 잘 알려진 무소속 김형태 의원(前새누리당)이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상고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그의 지역구였던 포항 남․울릉에서는 오는 10월 재보선이 치러진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전화홍보원을 동원해 무작위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김 의원에게 이러한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여론조사를 위한 사무실 등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유사기관으로 본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하며, 전화홍보원에게 지급한 금품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 역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초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연 뒤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1년동안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제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지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