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의 ‘대행’ 하다 ‘대권’으로 직행?…헛꿈 버려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최 대행의 8번째 거부권이다. 지난해 12월27일 권한대행 직을 맡은 후 명태균 특검법과 1·2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8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날 명태균 씨의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상목 대행을 향해 “만약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명태균 특검법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들에 대한 폭로를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도 예사롭게 보이질 않는다”며 “내란수괴의 권한 대행 노릇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2의 윤석열을 꿈꾸고 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후계자 테스트 자리가 아니”라고 일갈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의 ‘대행’을 하다 ‘대권’으로 갈 수 있다는 헛꿈은 버리”라고 전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라와 국민 대신 자신의 정치적 미래만 생각하고 있다면,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웃음을 터트리면서 고개를 젓고 “현재로선 내 임무를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