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지시문건 받은 崔, 그 자체로 수사대상…당당하면 특검 수용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또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경향은 “정부 관계자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재의요구할지, 공포할지 숙고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부 내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관 국무위원인 법무장관 대행도 법사위 답변을 통해 제3자 특검추천 및 거부권 행사 조항 삭제로 위헌적 요소가 해소되었다고 밝혔다”고 상기시키고는 “만약 이러함에도 최 대행께서 거부권을 여야합의가 없다는 구실로 행사한다면 헌법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국정혼란을 가져오는 막중한 책임과 내란동조세력이란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앞서 정부와 여당이 위헌이라고 우겼던 내용들까지 빠짐없이 수정해 트집 잡을 소지를 없앤 뒤 법안을 의결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특검 추천 방식은 물론이고 수사 범위까지 여당 법안을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다. 수사 인력과 기간 역시 기존의 안보다 크게 줄였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럼에도 최상목 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과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평가도 피해 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은 오판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고를 ‘대행 길들이기’ 정도로 여겼다간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하고는 “최상목 대행은 계엄 당일 대통령의 지시문건을 받았다. 그 자체로 수사 대상인데다 ‘문건 내용을 보지는 않았다’는 궤변으로 의심을 증폭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거부는 자신을 향한 수사의 칼끝을 무디게 하겠다는 의도 아니겠냐”며 “아니라면 특검을 수용해 당당함을 보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언론을 향해서도 “비판 없는 전망의 반복은 정의의 기준을 낮추게 된다.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 반복하면 부당한 일도 쉽게 일어난다는 얘기”라고 꼬집으며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전망을 다룰 때에는 꼭 합당한 평가를 함께 실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