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 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檢,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또 반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어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같은 날 검찰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반려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새로 입건된 혐의인 경호처법상 직권남용과 관련해 경호처 내부 규정 등을 확인‧보완하기 위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영장 청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두 번 연거푸 반려해 법원 판단을 아예 차단했다”며 “이런데도 검찰이 윤석열 기소했으니 특검 필요 없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최상목 대행은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행하고 있다. 그런 주제에 국민 바람을 고려했다는 역겨운 소리를 늘어놓았고, 위헌성이 보완됐지만 여전하다며 어쭙잖은 심판관 행세를 했으며, 핵심 인물 대부분이 구속기소 됐다며 수사 범위를 멋대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판 대상을 앞에 두고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저하다, 계산하다 놓쳐 버리면 후과를 감당하지 못한다”며 “양보는 다름 사이에서만 미덕이다. 틀림, 부당함을 덮고 넘기는 일은 차라리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주저하고 계산하는 시간은 오로지 합당한 심판, 효과적인 방식 찾기에 할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노종면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기소로 특검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윤석열에 대한 기소 대상이 내란우두머리죄 뿐이냐”고 반박했다.
그는 “직권남용 등 파면 결정 이후 이뤄질 수사와 기소는 중요하지 않나. 경호처 핵심 인사들에 대한 구속도 실패한 마당에 윤석열 참모그룹에 대한 수사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나. 계엄군도 사령관급에 대한 수사로 다 된 것인가. 공소유지 과정에서 증거와 진술, 수사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은 차단된 상태냐”고 따져 묻고는 “현 상황에서 ‘특검 무용론’을 유포하는 자는 내란 주범들과 동조 세력을 유리하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이 ‘특검 무용론’을 강조하는 걸 보니 윤석열 정권의 집권여당이었구나 새삼 확인하게 된다. 특검을 통한 내란 수사와 공소 유지로 자신들의 내란 가담 또는 동조 행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막아내겠구나 생각하니 모든 의문이 풀린다”며 “특검이 두렵다는 자백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