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구속기소, 단죄의 시작에 불과”

민주 “유언비어 유포하며 내란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 물어야”

검찰이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앞서 지난 23일 검찰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부 받고, 다음날 경찰로부터 6건의 사건을 송치 받았다.

검찰은 공소제기 결정 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3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를 보완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모두 불허했다.

그러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26일 오전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하고 내부 논의를 통해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기로 결론 냈다.

▲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뉴시스>
▲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뉴시스>

같은 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참석한 검사장은 “석방 후 불구속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는 방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지만, 주류적 의견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수도권 검사장은 “어차피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만큼 곧바로 기소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련해 중앙일보는 “검사장 다수가 바로 기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낸 건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는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하고는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경고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또 “오늘(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면서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원을 향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달라.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며 “그것이 사법 정의이고, 법치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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