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尹 빨리 기소하란 뜻…공판중심주의 본격 펼쳐질 것”

박범계 "증거 넘쳐, 헌재 ‘6~7장 계엄쪽지’ 백미…법정서 모든 진실 가려질 것”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에 대해 25일 “‘검찰은 빨리 기소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검찰이 공수처에서 받은 수사기록과 검찰 특수단 확보 자료를 정리해서 윤석열을 1차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면 된다”면서 이같이 해석했다.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과 관련해 이 의원은 “공수처에서 윤석열이 진술거부해도, 즉 윤석열을 조사 안했어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통상 구속영장은 기소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충분히 된 경우에 발부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경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임무 종사자들 수사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어 있다”며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며서 “기소 후 윤석열은 지금처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연장 불허 결정으로 그만큼 윤석열 재판은 더 빨라지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이 사건은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가려지게 되어있는 공판중심주의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는 의미”라고 전망했다. 

박범계 의원은 “오늘이나 내일 중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소환조사 혹은 방문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으나, 조사 없이 기소할 수도 있다”며 26~27일경 구속기소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상황을 짚으며 큰 영향은 없다고 봤다. 

박 의원은 “검사가 윤(석열)을 조사해 피신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형소법은 검사 피신도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공범의 피신까지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윤(석열) 외의 여타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헌재에서 시행한 김용현 증인신문은 대단한 성과를 낸 바 있다, 6~7장의 쪽지 하달은 백미였다”고 짚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총 6명에게 6~7장의 계엄 관련 쪽지를 건네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헌재에서도 증거가 채택된 바와 같이, 국회에서의 모든 회의록은 공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다”면서 “국방위, 법사위, 본회의, 국조특위에서 내란 관련자들을 불러 받았던 진술이 생생하게 증거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윤석열 공소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재판보다 더 빨리 진행될 헌재 탄핵심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며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윤석열의 내란죄 입증이 충분하니, 즉각 구속기소하라는 뜻일 것”이라며 “검찰은 좌고우면하거나 굳이 헛된 공을 탐하려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구속기소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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