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또 임명 거부 시 헌법 수호 의무 저버린 책임져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국회에 대한 권한침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국회-최 대행의 권한쟁의사건 심리 결과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2024년 12월26일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확인하거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해달라’는 국회 청구는 각하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최 대행 측은 이와 관련해 “헌재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나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그런 재판(선고)을 내렸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면 안 된다”며 “이것이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한 것”이라며 “이제 헌재는 누군가의 말처럼 가루가 되어 없어지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협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장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며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또한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 대행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계속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