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마일리지 쌓는 최상목.. “정권교체 이후라도 반드시 탄핵해야”

헌재 ‘위헌’ 결정 내려도 마은혁 임명 안 한다?…김규현 “삼권분립 완전 무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진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조선일보는 “최 대행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의로 할 수 없고 여야 합의가 전제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진 않을 것이란 얘기”라고 풀이했다.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헌재 결정과 별개로, 최 대행과 정부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규현 변호사는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는 “최상목 대행의 탄핵사유가 계속 쌓이고 있다”며 “만약 헌재에서 마은혁 불임명을 위헌으로 결정한 뒤에도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물론 정치적 고려로 최상목을 당장 탄핵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정권교체 이후에라도 반드시 탄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권교체 후에 탄핵을 하면, 탄핵심판 중 직무가 정지되므로 그 기간 동안 후임 기재부장관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짚고는 “그렇다면 새 대통령이 최상목을 기재부장관직에서만 해임하고, 국무위원직은 유지시킨 뒤에 탄핵을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상목은 실권 없는 국무위원(그것도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탄핵심판을 받게 되고, 신임 기재부장관은 문제없이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하는 내란동조범이 퇴임해서 편안하게 연금을 다 받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최상목 대행은 12‧3 내란사태로 미뤄졌던 재외공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최 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열 초대 주쿠바대사 등 신임 재외공관장 11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날 신임장을 받은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공관장으로 내정돼 연말 부임을 준비했다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부임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나라 공관장이 비어있는데 외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행체제라고 채우지 않는 것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최 대행이 각 장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얘기하셨던 차원에서 일부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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