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 대행, 헌재 결정 따르지 않는 건 헌법·법률 위반하는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는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며 탄핵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면, 처벌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라며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수백 억대의 출연금 납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박영수 특검 및 윤석열 수사팀장의 자의적 기소권 행사로 기소당하지 않았다”며 “공범인 안종범이 처벌받았고, 뇌물수수 혐의로 박근혜가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면 특검의 불기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최상목 대행과 내란 수괴 윤석열이 긴밀한 유착관계이자 공범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재차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면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하고는 “국민과 민주당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권한대행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내란 수괴 대행의 역할을 즉시 중단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도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헌재의 선고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천재현 공보관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 안하면 헌법상 직무유기죄 성립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에 대해서 헌재가 말할 상황은 아니”라면서 “헌재의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