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관→경찰 간부에 전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북청에 전화할 것”
경찰에 이첩된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이 국방부로 되돌아가는 과정에 대통령실 행정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MBC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이 왜 국방부로 돌아갔는지 그 과정을 확인해왔는데, 취재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파견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회수에 대해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 모 과장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박 모 경정이 전화해,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사이 갈등을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대해, 관할 경북경찰청에 전화할 것’이라고 알려줘, 자신이 이 내용을 경북청 노모 수사부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관련해 경북경찰청 노 수사부장은 MBC에 “국수본 이 과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걸어와 사건 회수에 대해 협의했다”고 인정했다.
MBC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관을 경북경찰청에 보내 수사기록을 통째로 회수하기 앞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개입한 사전조율이 있었던 셈”이라고 짚었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대상에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의 집무실과 자택이 포함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회수해 온 사건을 일주일 뒤 조사본부에 재배당했다. 보름 뒤 조사본부 조사단은, 당초 임성근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이 처벌 대상이라는 해병대 수사단 판단을 뒤집고, 대대장 2명만 처벌 대상이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MBC는 “공수처는 당초 국방부 수사단도 해병대의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중간보고했다가, 돌연 수사 책임자가 교체되고, 최종적으로 수사결과가 축소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