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軍→警 이첩 과정에 장관 관여할 권한 없다…왜?”

박정훈 대령 측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범죄 정황 인지 즉시 警에 수사 권한 이양”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내 성폭력 사건이나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지되는 순간, 군에서는 손을 떼고 바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게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참여했던 박 의원은 23일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국방부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항명’ 운운하는 것을 두고 “(국방부 장관이) 이첩을 보류해라, 재검토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첩하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군에서 민간경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장관이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는 “(군사법원법) 법문에 보면 군사법경찰은 범죄 정황을 발견하는 등 상황을 인지하면 즉시 지체없이 이첩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 <이미지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 영상 캡처>
▲ <이미지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 영상 캡처>

박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도 수차례 그런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왜 재검토를 지시했는지 물으니 (국방부 장관이) 알게 되면 명명 권한이 생긴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라고 지적했다.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장관에게 명명 권한이 생긴다는 문항이 어디 있어요?”라고 묻자, 그는 “당연히 없다”고 답하고는 “그러면 장관이 명령으로 법률을 막 개정하고 폐지하는 것이냐”고 반문, “그러면 그 장관은 제가 보기에 대통령보다 더 센 장관”이라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자기가 보고 받아서 장관이 알게 되는 순간 법에 권한이 없는데 갑자기 권한이 생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아울러 “(민간경찰에 이첩 할 때) 대상자가 누구고 간단한 사실이 무엇이고 혐의가 무엇인지 적게 돼 있다”고 밝히고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 이 전에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군에서 검찰이나 경찰로 넘어간 사건 6건 중에서 혐의를 빼고 넘긴 사건이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유도 황당하다”며 “혐의를 적시하면 예단을 준다는 거다. 이때까지는 계속 예단을 줘놓고 이번 사건은 예단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며 반대로 “혐의를 넣는 것이 예단을 준다면 넣었던 혐의를 빼는 건 더 예단을 주는 것이다. ‘이 사람 더 봐 주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이날 박정훈 대령 측은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사망사건 중 그 원인에 범죄 의심이 되는 경우 2022년 7월1일부터 일반 경찰에 수사 권한 자체를 이양했다”며 “박 전 단장에 대해선 군사법원법상 국방부 장관은 구체적 명령을 발령할 수 없고 이 사건은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해병대 사령관도 구체적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본래 ‘회수’는 송부한 해병대 수사단에서 했을 때나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도 없이 (경찰에 보낸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는 “‘죄명, 혐의자, 혐의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로 넘기는 방법’을 언급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한 방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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