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항명 수괴’ 혐의 판단 근거?… “해병대 수사관들이 한꺼번에 전화 안 받아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애초 수사 결과를 뒤집고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뺀 채 경찰에 이첩 하자, 박정훈 대령(前 수사단장) 측이 업무상 과실치사·직권남용죄 혐의로 임 사단장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2일 “(임 사단장은)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강물의 위험성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물에 들어가 실종자 수색 작전 간에 안전에 관한 조치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그 과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故채수근 상병이 투입된 ‘호우 피해복구 작전’의 명령 권한은 임 사단장이 아닌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있음에도 임 사단장이 임의로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국방부 조사본부 결과 발표에서 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이라며 “포병 7대대장은 자신의 책임만 담담히 지고 사단장의 책임까지 모두 한꺼번에 질 수는 없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또 임 사단장 고발에 이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던 판단 근거로 ‘해병대 수사관들이 한꺼번에 전화를 안 받았던 상황’을 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애초 집단 항명 수괴 혐의를 둔 판단 근거에 대해 묻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초기에 국방부 검찰단장이 확인해 보니,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 수사관이 같이 다 전화가 안 되니까 같이 모의한 집단항명으로 보여져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보고해 (제가) 승인했다”면서 “나중에 진술서를 받아보니 그게 아니어서 단독 항명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해병대 수사실무자들이 전화를 안 받아서 모의를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해서 집단항명 수괴죄로 걸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냐”며 “국방부 검찰단 수사가 무언가 쫓기듯 입막음하기 위한 과잉·엉터리여서 항명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