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인정 ‘통정·가장 매매’ 중 김건희 비중 47%…대통령실 해명 ‘눈 가리고 아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탐사보도해 온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대통령실의 해명은 과거보다 진전되었”지만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심 기자는 14일 “유죄 인정된 ‘통정·가장 매매’ 중 김건희 비중 47%”라는 제목의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문 분석 기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와 2차 작전 세력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이제 법원 판단에 의해서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인보 기자는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의 경우 ‘포괄일죄’로 묶을 수 없다고 판단, 이에 따라 이 시기 이뤄진 주가조작 행위는 공소 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 ‘면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으로 남은 것은 2차 작전 이후의 주가조작 행위들”이라고 짚었다.
그는 “검찰이 기소한 통정 가장 매매 522건 중 1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게 392건이고, 이 392건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 ‘면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모두 130건”이라며 “이 130건 중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모두 102건, 이 가운데 무려 48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로, 비중으로 따지면 47%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심 기자는 “유죄로 인정된 ‘통정 가장 매매’ 가운데 김건희 여사 계좌로 이루어진 거래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의미를 가지는 사실”이라며 “재판부가 2차 작전의 시세 조종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는 데 김건희 여사 계좌 거래의 비중이 매우 컸을 것”으로 봤다.
앞서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심인보 기자는 “2차 주가조작 기간 중 김건희 여사의 ‘매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작전 세력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도 암묵적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짚었다.
이어 “판결문에 나온 사실이니 더 이상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이를 인정하면서 ‘3거래일 정도의 매수 거래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실이 제시한 숫자는 해당 기간의 매매내역 가운데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나온 부분, 즉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만을 센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실이 말한 한 달 반의 해당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가 거래를 한 것은 8거래일이 아니라 19거래일”이라고 강조했다.
심 기자는 “대통령실이 말하지 않은 또 하나의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거래 액수”라며 “2차 작전 시작 시점부터 김건희 여사의 ‘엑시트’ 시점, 즉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김건희 여사가 매수한 주식은 49만 주, 18억4천 6백만 원 어치에 이르고, 매도한 주식은 67만 주, 30억9천 8백만 원 어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같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충분한 규모”라고 강조하고는 “대통령실의 개선된 해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