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무죄 아냐, ‘우리기술’ 이모는 유죄…수사팀 뿔뿔이 흩어져 수사여부 몰라”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과 관련 13일 “1차, 2차 세력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심인보 기자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1,2차 시기에 연루된 작전세력도 나뉘는데 권오수 전 회장과 김건희 여사만 (계속)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2차 작전의 주범 토러스 증권 김 모 지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 인베스트 이 모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우리기술’ 전 부사장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판 전주 손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실은 10일 입장문에서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심인보 기자는 “재판부가 1차 시기에 대해 이른바 ‘면소’ 판결, 즉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아예 판단을 ‘안 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나머지 부분은 검찰이 주장한대로 포괄일죄가 맞다, 2012년 말까지를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봐서 나머지는 판단해줄게 라고 (재판부가)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시기 의혹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한 게 아니라 ‘판단을 안 한다’였다”며 “대통령실은 법적으로는 면소 판결이 됐지만 그 시기 행위에 대해서는 해명해야 할 책임이 여전히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기자는 “법원에서 면소로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하면 대통령 부인도 ‘나는 자유다’라고 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2차 시기에 대해 “2차 작전 세력들, 주도적으로 들어간 권오수 전 회장, 토러스 증권 김 모 지점장, B 인베스트 이 모 대표 모두 유죄가 나왔다”고 짚었다.
특히 “‘우리기술’ 전 부사장 이 모 씨는 이 작전에 전주로 참여했는데 유죄가 나왔다”며 “언론 보도에는 전주가 무죄가 나왔다고 하는데 전주 2명 중 한명은 유죄, 손 모 씨는 무죄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주도 가담 정도나 가담한 양태에 따라서 유죄, 무죄 판단이 갈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일람표에 대해 심 기자는 “검찰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의 시세조종성 매매 기록이 284개가 포함됐다”며 “1차 시기의 것이 다 날아갔지만 여전히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50개의 부정거래가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기할 만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남은 50건의 거래는 전부 통정매매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들”이라며 “판결문이 나오면 몇 개가 살아남았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 심 기자는 “김 여사는 1차 작전 주포(주가조작 기획자)가 선정됐을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 관계자들, 증권사 직원까지 100명 넘게 소환했다”며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해선 “검찰이 대선 전 소환통보를 했는데 대선까지는 어렵다고 미뤘다”고 짚었다. “이후 소환통보 여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기자는 “공식적으로 수사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 계속 수사한다고 말만 해놓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며 “문제는 수사팀이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